사회 사회일반

"女하사와 수차례 불륜 행각 벌인 여단장·참모 해임은 적법"

유부남 장교들, 14~25세 어린 하사와 수차례 성관계

성폭행 혐의는 무죄... 군기 문란으로 해임처분만

1·2심은 "육군참모총장 징계재량권 남용"

대법은 "다른 공무원보다 규율 엄격해야” 원심 파기환송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각각 25살·14살 어린 여군 하사와 불륜 행각을 벌인 같은 부대 소속 여단장(대령)과 참모(소령)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지난 15일 강원도 홍천의 육군 모부대 여단장 임모 전 대령과 작전참모인 문모 전 소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내용이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상급자의 위력을 사용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군인들이 지휘관의 불륜 관계를 알게 돼 군기가 심각하게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된다”며 “육군참모총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부남인 임 전 대령은 47세이던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당시 22세였던 여군 하사 이모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2016년 2월 해임됐다. 문 전 소령도 37세이던 같은 기간 당시 23세였던 여군 하사 김모씨와 부대 내 회관·아파트 거실·부대 근처 공원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임 전 대령과 함께 해임됐다.

관련기사



이들의 불륜 사실은 김 하사의 남자친구가 문 전 소령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김 하사는 문 전 소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진술한 데 이어 임 전 대령도 이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거짓말했다. 군 검찰은 임 전 대령과 문 자전 소령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육군은 불륜 사실만을 문제 삼아 파면처분을 내렸다가 해임으로 처분을 감경했다. 이 하사와 김 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두 장교는 “배우자도 용서한 상황에서 불륜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두 사람이 평소 성실히 근무했고 배우자들도 선처를 호소하니 감경 사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것은 원고들만의 책임은 아닌데 이 하사와 김 하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두 장교의 억울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돌려보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