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4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맹·고독성 농약 사용량 일제 조사를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내 41개 골프장이 대상이며, 농약 사용에 따른 주변 지역 수질오염 예방과 농약 사용 저감 및 친환경 농약 사용 권장을 위해 추진된다. 조사 방법은 골프장별 사용 농약 품목·사용량·사용면적을 조사하고 골프장 내 토양(그린, 훼어웨이)과 수질(연못)을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창원시와 양산시 등 5개 시·군에 소재한 골프장은 시·군과 함께 합동 조사를 하고, 그 외 시·군 골프장은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