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부하와 불륜 軍간부들, 해임처분은 적법"

"군기 무너져"...1·2심 판결 뒤집어

유부남 신분으로 여군 하사와 불륜 행각을 벌인 장교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인의 경우 다른 공무원보다 엄격한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최근 육군 모부대 소속 여단장 임모 전 대령과 작전참모 문모 전 소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위력을 사용한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군인들이 지휘관의 불륜관계를 알게 돼 군기가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징계 내용이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은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된다”며 “육군참모총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부남인 임 전 대령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이모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2016년 2월 해임됐다. 문 전 소령도 같은 기간 여군 하사 김모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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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불륜 사실은 김 하사의 남자친구가 문 전 소령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김 하사는 문 전 소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진술한 데 이어 임 전 대령도 이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거짓말했다. 법원은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지만 육군은 불륜 사실을 문제 삼아 이들을 해임했다.

두 장교는 “배우자도 용서한 상황에서 불륜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두 사람이 평소 성실히 근무했고 배우자들도 선처를 호소하니 감경 사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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