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문재인표 개헌안’ 운명은…부결 시 정국 후폭풍 불가피

丁 의장 24일 본회의 표결 예고

한국당 불참에 부결 가능성 높아

與 ‘개헌 vs 호헌’ 프레임 펼칠 듯

野 3당 개헌안 철회 촉구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국회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개헌안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야권은 개헌안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 ‘개헌 vs 호헌’ 프레임을 앞세워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부개헌안의 헌법상 의결시한인 24일 본회의를 개의할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21일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헌법 제130조 및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정부개헌안을 제출했으며 헌법은 131조에서 개헌안이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정부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있어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헌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288명) 3분의 2 이상인 최소 192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118석으로, 가결 조건인 192명에 한참 못 미친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7명·바른미래당 3명 포함)과 정의당(6명)을 설득해도 모자란다. 더군다나 현재로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평화당과 정의당도 개헌안 표결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결된 개헌안은 바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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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113석의 한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퇴장하면 의결정족수(192명)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개헌안은 계류상태로 있다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된다.

정세균 의장과 민주당은 ‘헌법수호’ 정신을 앞세우며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개헌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손해 볼게 없다는 셈법이 깔렸다. 가결되면 정부·여당이 줄곧 주장해온 대로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다. 부결되더라도 개헌안 통과를 막은 야당을 ‘호헌세력’으로 낙인찍어 대야(對野) 공세에 나설 수 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에 ‘개헌안 자진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야 3당은 23일 국회에서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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