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소기업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처리해야" 한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23일 잇따라 논평내고 국회 압박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산업범위 정상화를 위한 입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24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숙식비와 정기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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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부담은 지난 30년 동안 시대의 변화가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은 제도 위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이는 노사정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사업을 접을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채 24일 국회에서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무산된다면 향후 진행 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지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가 끝장 토론과 밤샘 협상까지 벌였으나 이해 당사자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미 지난 3월 국회로 이관된 문제”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국회 환노위는 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넘긴 사안을 또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자는 주장은 시간 끌기로 논의를 중단시키려는 일방의 의도”라며 “이를 감안하여 국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숙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 비용을 지급하며 소상공인들이 구인에 나서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하여 국회가 산입범위 문제를 결론 내려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산입범위 조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해 2019년 최저임금 논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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