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23일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어시장 현대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조합이 사업부지에 연면적 3,358㎡(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남동구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남동구로부터 일정 기간 건물 사용권을 받게 된다. 남동구와 조합은 협약 체결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착공을 못 하거나 사업 장기화가 우려될 경우 협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했다. 남동구와 상인들은 사업이 완료되면 ‘불법논란’의 핵심인 좌판상점이 모두 사라지게 돼 소래포구가 수도권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