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홍영표 “대통령 개헌안, 24일 반드시 처리해야”

“본회의 소집 거부·불출석은 헌법 무시”

“방탄국회 반성…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소집이 예고된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본회의 소집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처리시한은 내일(24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일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소집하는 것인 만큼 이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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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어렵게 합의한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등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 5월 국회를 마무리할 것을 부탁드린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저 역시도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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