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코가 인기 배우 박세영을 모델로 내세운 ‘연락두절’ 편을 통해 자사의 보험료 청구 앱을 광고하면서 보험설계사의 이미지는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 광고에서 박세영은 병원에 입원해 설계사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자 “언제나 먼저 전화해 아플 때 지켜주겠다더니 왜 보험청구 전화는 안 받냐고 이 설계사님아”라고 외친다.
보험 업계에서는 해당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 3조에 따라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적인 표시·광고가 금지돼 있는데 해당 광고는 자사가 개발한 앱을 강조하면서 마치 설계사들은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 전화를 기피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보험사 하나 나서서 해당 광고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며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전속 설계사를 줄이고 GA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들이 보험사의 ‘갑’이 됐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보사 10곳의 원수보험료 중 GA를 통해 발생한 원수보험료가 42.7%로 절반 가까이 된다.
보험 업계의 관계자는 “GA의 영업에 문제를 제기한 회사의 보험상품을 안 팔겠다고 나오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