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대금을 빼돌렸다며 직원을 사무실에 가둔 채 협박하고 신체포기각서까지 작성하게 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특수강도·특수협박 혐의로 중고차업체 대표 김모(42)씨와 또 다른 김모(2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대표 김씨의 부인이자 업체 공동대표인 A씨(37·여)와 업체 직원 B(24)씨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수원에 있는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가두고 흉기로 위협해 2,16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일당은 영업사원인 피해자가 지난해 8월 개인 빚을 갚으려고 중고차 판매대금 4,000만원을 빼돌린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횡령한 금액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가 매입한 중고차가 팔리지 않아 생긴 손해 등을 포함해 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31시간가량 감금하고 협박하며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했다.
피해자는 사무실에 감금되기 전 횡령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라는 요구에 1억4,4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정보를 입수해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 파일, 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김씨 일당을 지난 11일 검거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