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습체납 차량 번호판 뗀다

행안부, 오늘 전국서 경찰청·지자체 합동 일제단속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2415A33 자동차 과태료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지자체·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24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5월 기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총 8,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이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 차량 등이다. 또 불법 주정차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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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3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70만대로 체납액은 3,922억원 가량이다. 체납규모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62%에 달한다.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체납차량의 28%(69만대)로 조세평등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을 포함한 전체 자동차세 누적체납액은 총 6,27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주 수입원인 지방세가 4조101억원이 체납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세 체납액 비중은 15.6%나 된다. 지난 4월 기준 총 차량 등록대수는 2,276만대로, 그중에서 1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49만대나 됐다.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도 2,452억원이나 돼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자진납세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한편 지난해 상·하반기 ‘영치의 날’에는 번호판 1만4,601대를 영치해 체납액 4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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