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퇴직연금, TDF 투자 100%까지 가능해진다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DB형은 리츠 투자도 허용




앞으로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리츠(REITs) 투자도 허용된다. 원리금보상상품에 저축은행의 예·적금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TDF 투자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세제 혜택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대상 확대로 2015년 말 12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8조4,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수익률은 2%를 밑돌아 예·적금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투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전체자산의 70%까지만 가능하던 TDF에 대한 퇴직연금 자산투자 비중을 100%로 확대했다. TDF는 은퇴 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은 주식투자 비중을 80% 이내로 하고 예상 은퇴시점 이후에는 주식비중을 40% 이내로 조정했다.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 등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했다.

관련기사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REITs)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해 DB형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상상품에 은행 예·적금,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외에 예금자 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된다. 다만 확정기여형(DC)과 IRP는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24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9월까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용부와 함께 앞으로도 퇴직연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