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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명 중 9명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보건사회연구원 노인 실태조사

86% "노인 연령기준 70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9명은 70세가 넘어야 노인이라고 여기고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노인 실태조사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의 86.3%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70세 이상부터 노인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은 지난 2008년 68.3%에서 2011년 83.7%로 늘었다가 2014년 78.3%로 줄었다. 보사연은 지난해 4∼11월 전국 65세 이상 1만299명을 대상으로 건강·경제활동·여가사회활동·가치관 등에 걸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도 노인의 91.8%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도입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말기 환자나 그 가족이 동의하면 심폐소생술 시행,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료행위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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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노인은 10명 중 2명꼴이었다. 2008년 10.1%에서 2011년 12.2%, 2014년 16.1%, 지난해 18.8%로 늘었다. 나이가 들어 운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운전을 중단하는 나이는 지난해 기준 62.1세였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 10명 중 7명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지하철 요금 면제에 대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7.6%로 나왔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 중립 및 부정 의견을 낸 노인은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86.6%)’거나 ‘요금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67.1%)’고 답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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