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처럼 허위청구로 임플란트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피해자가 늘고 있다. 최근 고령화 및 의료기술 발달로 임플란트 환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환자들은 청구한 보험금이 불법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못해 사기에 연루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술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치조골 이식술이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할 때 임플란트를 단단하게 고정하도록 뼈를 이식하는 시술 방식이다.
아울러 재해골절로 허위진단해 임플란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불법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치관·치근 파절이나 상하악 골절 등 재해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고도 재해 골절로 허위 진단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으로 허위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