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당 30만원 때문에 살해"...작업반장 살해한 중국동포 검거

24일 평택 안중파출소에 자수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서울 영등포경찰서. /연합뉴스서울 영등포경찰서. /연합뉴스



중국동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남성은 일당 30만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동포 A(35)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중국동포 B(2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다가 이날 오전 평택 안중파출소에 자수했다. A씨를 특정하고 미리 체포영장을 받아뒀던 경찰은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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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9시30분경 대림동의 한 은행 앞 길거리에서 B씨의 가슴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도망쳤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이틀 치 임금인 30만원을 중간에서 빼돌리고 주지 않자 PC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건설현장 작업반장으로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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