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서울경제TV] 임플란트 보험사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앵커]

최근 임플란트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비용이 만만찮은 데 반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병원에서 보험금으로 치료하라며 보험사기를 권유하기도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A씨. 치조골이식술은 함께 받지 않았지만 수술보험금을 받기 위해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했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A씨는 해당 진단서로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보험금 600만원을 받았지만,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걸려 보험금을 반납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치조골이식술과 함께 임플란트 7개를 같은 날 했습니다.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일에 걸쳐 한 것으로 진단서를 받아 800만원의 수술보험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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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역시 사기죄로 보험금을 반납한데 이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임플란트 시술 관련 보험사기 사례를 소개하고 일반인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임플란트 시술은 만 65세 이상 가입자에 한해 2개 치아까지 본인이 50%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특약, 골절진단 특약 등이 부가된 치아보험상품으로 임플란트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할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해당 보험사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홈페이지 등으로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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