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30일부터 전국 국립정신병원 5곳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하는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고 24일 밝혔다.
비자의 입원이란 보호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자해·공격 등의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하지만 가족이 강제로 정신질환 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입원적합성심사위는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뒤 1개월 안에 해당 입원이 적절했는지 심사한다. 환자의 신청 없이도 위원장 직권으로 대면조사를 할 수 있고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환자 진술을 청취한다. 위원회가 적합 통지를 내리지 않으면 1개월 이상 입원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