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양극화 해소 도움 안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손경식(오른쪽) 경총 회장.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손경식(오른쪽) 경총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과거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에서 권고했던 것보다 좁아진데다 노조의 유무에 따라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이 달라져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TF의 다수의견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국회는 상여금의 25%, 복리후생비의 7% 초과분만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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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특히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점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 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회 환노위는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키로 했지만 노조가 있는 기업에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 상여금 지급 주기는 노사 단체협상 사항으로,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상의 효력이 우위에 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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