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영태 징역 1년, 관세청 인사 금품수수 혐의 '사기 및 마사회법 위반은 무죄'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 씨(4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보석 석방된 이후 7개월만의 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2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 씨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 현금 등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고 씨는 같은 사건으로 지난해 5월 2일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같은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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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 씨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 씨는 ▲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 ▲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재판부는 이 혐의들에 대해선 무죄로 결론을 지었다.

앞서 고 씨는 최 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의 이사였으나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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