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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찍으러 온 손님 '몰카' 찍은 사진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여대 앞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손님들의 신체를 200여 차례나 몰래 촬영한 사진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사진사 A(23)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 등 215명을 22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증명사진 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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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증명사진을 찍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사진 원본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하고는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신체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215명 중 75명을 특정해 이들 중 30명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은 소장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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