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여자대학 앞 사진관 사진사가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손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더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사진사 A(23)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대생 등 215명을 22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증명사진 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증명사진을 찍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사진관의 컴퓨터에 사진 원본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적으라고 하고 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신체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215명 중 75명을 특정해 그중 30명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은 소장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