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상조 효과’에 지난해 공정위 민원·신고 '급증'...과징금·고발도 늘어

공정위, 2017년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

◇공정위 최근 3년간 민원 신청 현황(단위: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최근 3년간 민원 신청 현황(단위: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김 위원장의 법 집행 강화 기조에 과징금 부과 건수와 검찰 고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공정위가 28일 발표한 ‘2017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신고 신청은 4만1,894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특히 김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2만4,983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1만6,634건)보다 50.2%나 증가했다. 이 중 공정위가 사건을 접수한 건수는 3,1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다. 공정위에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피해구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민원·신고 신청 건수가 급증했지만, 상당 수가 시효가 지났거나 민·형사 소송 대상인 사건이 많아 공정가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일단 사건이 접수 되면 공정위 제재는 강화됐다. 지난해 공정위의 검찰 고발 건수는 67건으로 전년보다 17.5% 증가했고, 과징금 부과 건수도 149건으로 34.2% 늘었다. 과징금 액수는 1조3,308억원으로 65.6% 급증했다. 과징금 부과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공정위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을 부과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불공정 하도급·가맹·유통 등의 분야에서는 전체적인 사건 접수·처리 건수가 감소했지만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 건수는 증가했다. 이 분야에서 과징금 부과 건수는 지난해 64건으로 42% 늘었고, 시정명령은 150건으로 5% 증가했다. 이보다 수위가 약한 경고 조치는 412건으로 11% 줄었고, 자진시정 건수도 338건으로 29% 감소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