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세보증금·월세소득까지...'증세 전선' 넓히는 정부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전세보증금과 월세 소득까지 증세 전선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금융소득 세제 역시 조만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재산 전반의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재정특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보유세 외에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세제개편 방안을 우선 논의 과제로 정한 상태”라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6월 말까지 개편안을 도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대소득 세제개편 방안의 경우 지난주 주제 발표와 토론 등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고 필요경비율·기본공제 등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보증금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세금을 걷고 있다. 1주택부터 세금을 무는 월세 소득에 비해 과세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특위 안에서는 전세보증금 관련 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2016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3억원 차감 방식 등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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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60%), 기본공제(400만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혜택 때문에 2,000만원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 재정특위의 강병구 위원장은 필요경비율·기본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위는 금융소득 세제개편 방안도 조만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자·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 등 세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재산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분리과세 등이 많아 불평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재산 세제를 우선 논의하기로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재산 세제를 한꺼번에 강화하면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고 부동산·금융시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다음달 조세제도 관련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 등을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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