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갈등에 파국치닫는 노사정]한노총 "대화 보이콧"...고액연봉 받는 현대차까지 파업 어깃장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개정안 국회 통과했지만

양대노총 불참으로 노사정 '반쪽짜리 창구' 전락

"현대차 勞 최저임금과 무관한데 지나치다" 비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노조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2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노조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2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완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격렬히 반발하며 총파업과 사회적 대화 거부에 나섰다. 특히 최저임금과 무관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부분파업을 벌이자 재계 안팎에서는 노동계의 행태가 지나치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가운데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상여금과 복리비를 많이 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실제 급여 인상폭이 줄어들게 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이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기구 불참 방침을 선언했다. 양대 노총이 불참하면서 노사정 대화기구는 반쪽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근로자위원들이 계속 불참하면 이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인상폭 등을 논의할 수 있어 양대 노총이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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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노총은 오후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거점도시에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재벌과 자본의 이익이 먼저였던 적폐세력과 한통속이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만원의 행복을 이루겠다던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빼앗는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투쟁 결의문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악이 끝내 통과될 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2시간가량 최저임금법 개편 반대 파업을 벌였다. 재계는 “현대차 노조가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1시30분부터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조합원 보고대회 형식의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 850만명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며 생존권을 박탈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파업에는 오전6시45분에 출근해 오후3시30분에 퇴근하는 1조 근무자 1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외적으로 연 8,700만원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회사 측은 9,200만원대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연 2,000만원 초반)와 비교해 4~5배가량 많다. 현대차 측은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내용이고 합법적인 파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파업”이라며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민주노총 시위대의 충돌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시위대는 이날 오후3시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기 중이던 경찰과 충돌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방패와 모자를 빼앗았고 3번 출구 쪽 바리케이드를 무너뜨렸다. 일부 노조원은 경찰과 직접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종혁·서종갑·송종호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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