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에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 절차를 진행해 검찰과 이 회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월22일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의 핵심혐의는 임대주택 비리다.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개인적인 착복이 없었고 1인 회사의 주주 개인 외에 제3자의 피해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