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보험만료 후 장해진단 받아도 보험금 줘야

분쟁조정委 "반드시 계약기간 내 장해진단 받으라는 문구 없어"

보험 계약이 만료된 후 장해진단을 받아도 계약 기간 내에 당한 사고가 장해 원인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 기간 중 사고를 당했지만, 계약 기간 만료 후 장해진단을 받은 A씨에게 B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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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말 주방에서 넘어져 요추 골절이 발생했다. A씨는 두달간 치료를 받아 퇴원했지만, 2005년부터 가입한 장해보험 상품의 계약이 2015년 6월에 만료됐다. 이후 A씨는 지난 2017년 11월에야 병원을 찾아 2014년 사고로 다친 허리 부분이 기형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금(1,000만원)의 15%인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장해 판정을 한 2017년은 이미 계약 기간이 끝난 상황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약관에서 보험사가 보험 계약기간에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반드시 계약 기간 내에 장해 진단을 받으라는 문구는 없다며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분쟁조정위 결정을 받아들여 A씨에게 장해 보험금 150만원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처리를 하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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