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99.99% 제거’ 광고는 부당”...수억원 과징금 부과

7개 사업자에 시정·공표 명령

총 과징금 15억6,300만 원 부과

"제한적 조건에서 내놓은 실험결과"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한 코웨이와 삼성전자 등 7개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광고 제재를 받는다.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인데,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도 동일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 그리고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사에 부당 광고 혐의로 총 15억6,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7개 제조사가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업자가 실험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를 근거로 한 광고 표현도 문제가 됐다. 구체적으로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광고 표현에 대해서 공정위는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실험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역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99.9% 등의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소비자가 어떤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인지 알 수 없다면 제품 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제조사들은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 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제한 사항을 안내하기는 했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적인 안내만으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정위 제재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과징금도 부과된다. 코웨이는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등 총 15억6,300만원이다. LG전자의 경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광고해 경고만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