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루킹 특검’ 이르면 6월 25일 수사 개시

‘드루킹’ 김모씨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드루킹’ 김모씨가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특검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문재인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했다. 이날 법제처 의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보에 게재하면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드루킹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르면 다음달 25일경부터 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 추천·임명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장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의 대통령 특검 임명요청 △대통령의 야3당 교섭단체에 후보자 추천 의뢰 △교섭단체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4명 추천 △교섭단체가 이중 2명 추천, 대통령이 1명 임명 등 각 단계에서 각각 하루씩만 쓸 경우 4일 만인 다음달 2일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다.

다만 1차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협은 다음달 4일경 추천위원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변협이 곧바로 후보군을 정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5일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 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이다.


특검법은 수사팀 구성과 조사공간 확보,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 역대 특검팀이 대부분 준비기간을 거의 남김없이 쓴 관례를 보면 일러야 다음달 25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60일간 수사하고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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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로 누가 임명될지도 주목된다. 대한변협은 전국 지방변호사회에서 30∼40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았으나 유력 후보 대부분이 경제적·정치적 이유 등으로 고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유력 후보로는 민유태(62·사법연수원 14기) 전 전주지검장을 비롯해 임정혁(62·16기) 전 법무연수원장, 최재경(56·17기) 전 대검 중수부장, 김경수(58·17기) 전 대구고검장, 강찬우(55·18기) 전 수원지검장, 변찬우(57·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 검찰을 떠난 지 3∼4년 이상 된 인사나 이석연(64·17기) 전 법제처장 등 판사·변호사 출신의 이름도 나온다.

특검은 수사팀이 구성되고 사무실을 마련하는 대로 검찰·경찰에서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계획을 짜게 된다. 현재까지 사건 진행 양상으로는 드루킹 일당의 지난해 대선 전후 포털 여론조작 의혹, 김 전 의원의 사건 연루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수사팀을 나눌 공산이 크다.

의혹의 핵심인 김 전 의원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으로부터 간담회 참석 사례비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수사가 청와대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야권이 요구하는 검경의 수사축소 의혹이 추가될 수 있다. 특검법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에 포함해 검경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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