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균감소 99.9%' 등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철퇴'

공정위 "실험 타당성 인정 못해"

6개제품 제조사에 15억 과징금

공기청정 제품을 광고하면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한 코웨이와 삼성전자 등 7개 제조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광고 제재를 받는다.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인데,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도 동일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와 쿠쿠홀딩스 그리고 에어비타 등 6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사에 부당 광고 혐의로 총 15억6,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이다. LG전자 역시 적발되기는 했지만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광고한 점을 고려해 경고만 받았다.


공정위는 7개 제조사가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업자가 실험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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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표현도 문제가 됐다.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으로 광고했다. 이러한 광고 표현에 대해서 공정위는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환경부도 이날 가습기 살균제 등 살생물제품과 화학제품에는 ‘무독성’, ‘무해한’, ‘환경친화적’ 등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올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했다고 밝혔다./세종=강광우·임진혁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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