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제TV] 최저임금법 통과로 최대 21만 명 기대수입↓…정부 차액 지원 검토

내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 최저임금 산입

개정법으로 임금 덜 오르는 노동자 최대 6.7%

세금환급형 EITC와 최저임금제도 연계 방안 유력

고용부 “최저임금 인상 혜택 양극화 해소 기대”






[앵커]

어제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로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제한될 것이라며 양대 노총인 반발하고 있는데요. 실제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정부가 어제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에 미칠 파급효과를 추정해봤습니다.

결론은 최대 21만 6천 명의 임금이 덜 오른다는 건데 이는 저소득 노동자 중 6.7% 정도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위해서도 재정 지원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잡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이 덜 인상되는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으로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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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번 산입범위 개편으로 기대 이익이 줄어드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를 최대 21만6천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2,500만원 이하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324만 명 중 최대 6.7%의 비중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으로 유력하게 꼽히는 것은 세금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세제 EITC와 최저임금제도를 연계시키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과 EITC를 묶어서 정책을 조합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며 “기재부와 논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말까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또 고용부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1원이라도 급여가 오르는 노동자 비율은 21.6%에서 19.7%로 약 9%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보다 고임금 노동자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되고 노동자들의 실수령액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간의 괴리가 해소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고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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