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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20대 고속도로 역주행 택시와 충돌… 30대 승객 숨져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던 음주 외제차량이 택시와 충돌해 30대 택시 승객이 숨졌다.

30일 0시 36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2차로에서 역주행하던 A(27)씨의 벤츠가 마주 오던 B(54)씨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자리에 있던 승객 C(38)씨가 숨지고, A씨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벤츠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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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전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에는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0시 25분쯤 강릉 방향 4차로로 달리던 A씨가 갑자기 유턴하고 수백 미터 움직인 다음 3분 30초가량 서 있던 모습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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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에 대비해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해 교통전광판에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아울러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순찰차 4대를 강릉 방향 신갈IC 부근부터 각 차로에 투입해 뒤편 차들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순찰차들이 양지터널을 6㎞가량 앞둔 지점에서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순찰차들은 신갈IC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 중으로 역주행 차량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며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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