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제14부(강화석, 강영희, 김준우)는 세화피앤씨가 더블유비스킨에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 트리트먼트’ 제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금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사건의 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블유비스킨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의 위법성이 소명되고, 강제집행에 의해 더블유비스킨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더블유비스킨이 세화피앤씨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사건의 결정시까지 세화피앤씨의 가처분 신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더블유비스킨은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 트리트먼트’ 제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 수입, 수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왕배 더블유비스킨 대표는 “이번 결정은 법원이 상장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에게 손을 들어준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소비자가 높은 기술력이 적용된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블유비스킨은 자사를 견제하는 기업이 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