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세’ 아이오타 17.11% ↑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 범죄로 얻으면 범죄수익

30일 암호화폐 시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373,000원(4.72%) 상승한 8,281,000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또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동향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이오타는 24시간 전 대비 17.11% 상승한 1,780원에 거래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어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이오스, 리플, 아이오타 순으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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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 모(33)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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