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 “후보 자격 시비는 유력 후보 ‘발목 잡기’”

“후보등록일 기준 3년 초과, 교수겸직 경력 무효는 말 안돼”

“경기연구원장이 공무원?…배종수 후보 주장은 명백한 허위”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배종수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임 후보가 후보로 나설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 ‘유력 후보 발목 잡기’라고 반박했다.

임 후보는 30일 “지난 2015년 3월 31일부터 정식 후보 등록일인 2018년 5월 24일 현재까지 교원으로 재직했는데 그 기간은 만 3년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요건은 갖추었다. 실질적 교육경력까지 따져보면 교육감 후보로서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임 후보는 사범대 출신으로 교원 양성과정을 밟았고 외래·초빙교수 재직기간 등을 합하면 경력이 10년에 달한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6년 이상 교육정책을 다룬 경험이 있는 등 다양한 교육 분야 경력을 갖고 있어 교육 행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임 후보 측의 설명이다.


앞서 배 후보는 이달 28일 “교육감 후보는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임 후보는 경기도 산하기관(경기연구원) 재직 중 교수를 겸직한 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겸직한 기간을 제외하면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만 3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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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 후보는 “백석문화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경기연구원장으로 근무 중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겸직 동의서를 써주었다”면서 “다양한 겸직 교수를 쓰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강사도 교수의 신분을 갖도록 이미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면서 “법률적 해석과 판례를 봐도 계약에 따라 수행한 교수 경력은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 또 “경기연구원은 재단법인이고 임원인 원장은 겸직 제한이 없다”면서 “경기연구원장으로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강의도 토요일에 했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경기도선관위가 이미 후보자 자격을 부여한 상황에서 배 후보가 왜 이 같이 철지난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두 달 전부터 터무니없는 후보 자격 문제가 제기됐지만 하자가 없어 후보 등록이 이뤄진 상황에서 경기도선관위를 압박하는 행위는 정책대결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특히 “배 후보가 경기연구원장을 공무원 신분이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다른 후보 흠집 내기보다는 쓰러진 경기교육을 바로 잡는 정책대결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과 지역기업의 공동 출연으로 1995년 개원한 정책연구기관이다. 원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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