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委 "노동계, 최저임금 논의장으로 하루속히 돌아와야"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위원회 소속 근로자 위원들의 회의 복귀를 호소했다. 한국노총 출신 근로자 위원 5명은 최근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해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반발해 위원회 사퇴를 선언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들은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 사퇴 천명 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파행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위원들은 “노동계 위원들에게 조속히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은 결국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심의에 참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노동계에 호소했다. 이들은 “공익위원 일동은 법정 최저임금 심의기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현장방문, 집담회, 전문위원회)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하겠다”면서도 “단, 노동계 위원들이 복귀할 때까지 공익위원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실시하되 활동결과를 노사단체와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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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들은 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오해가 있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책임 있는 외부 인사들이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존중하여 이러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성명을 통해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한 참여 의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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