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서에 상습폭언한 외교관... ‘상해죄’ 첫 적용해 기소

자신의 비서에게 상습 폭언을 한 전직 외교관이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언에 대해 상해죄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손준성 부장검사)는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56)씨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비서 A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넌 미친 거야”, “넌 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뇌 어느 쪽이 고장 났어”, “아우 미친×”, “개보다 못하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현지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재외공관 부당대우 피해사례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한 전 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가 제출한 20시간 분량의 폭언 녹음파일 40개를 모두 들어본 검찰은 A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안긴 한씨를 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다. 다만 정신적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 외에는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기준이 마땅치 않아 여태껏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죄에 한해서만 적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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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상해죄 구성 요건이 동일한 일본은 폭언으로 인한 우울증 피해 등을 이미 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일본 판례들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한씨가 A씨 얼굴에 볼펜을 던지거나 티슈 상자로 손등을 때려 상처를 낸 점에 대해서는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폭행죄를 적용했다.

한씨는 검찰에서 폭언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일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한씨의 폭언·폭행 혐의점을 검찰에 고발하고 11월 그를 해임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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