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中企서 꾸준히 일하는 청년, 목돈 3,000만원 받아가세요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

5년간 월 최소 12만원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도 적립금 지원

5년 후 3,000만원 목돈 생겨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재직자가 5년에 걸쳐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와 해당기업,정부가 공제금을 5년 간 적립하면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신설됐으며 최근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군 제대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 인정하되 최대 연령은 39세로 제한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적립 방식은 청년 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다. 정부는 적립 기간 5년 중 최초 3년 간 1,08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 동안 일정 금액 이상(기업 월 최소 20만원, 청년 재직자 월 최소 12만원)을 적립해야 한다. 5년 간 청년 재직자와 기업이 최소 금액 이상을 적립하면 청년 재직자는 만기 시에 정부가 적립한 금액(1,080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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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세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처리해주고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 25%를 세액공제 해준다.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

청년 재직자도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개)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진행한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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