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탄력근무제 최대 1년까지 늘려달라" 특근 많은 문화·가전업계 한목소리

대전의 옛 충남도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라마 제작 현장. /연합뉴스대전의 옛 충남도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드라마 제작 현장. /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가장 우려되는 분야가 바로 최근 특례업종에서 탈락한 업종이다. 문화·예술계는 이미 비상이 걸렸다. 이 분야는 제품 제작 기간에 밤샘작업이 예사다. 그런데 특례업종에서 빠지면서 근로시간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받게 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특례업종에 다시 넣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드라마와 영화 제작 분야의 ‘특례’ 요구 목소리가 높다. 박상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전에는 100일이면 다 찍을 수 있었던 16부작 드라마의 제작 기간이 앞으로는 200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당장 제작비가 두 배 넘게 인상되면서 중소 규모의 제작사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 사항은 크게 ‘특례업종 재포함’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범위 확대’로 나뉜다”며 “영화의 경우 촬영에만 5~6개월 이상 소요되는 작품이 많은데 탄력근무제가 가능한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확하지 않은 세부지침도 문화·예술계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요소다. 예를 들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배우나 가수들을 근로자로 규정할 수 있을지, 20명의 직원을 보유한 영화사가 100명의 스태프와 함께 영화를 촬영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지 등은 여전히 물음표다.

관련기사



성수기 업무가 몰리는 전자서비스업종도 발을 동동 구른다.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근로제로는 에어컨 설치 및 수리 등 여름철 업무를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철 업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기도 애매하다. 건설업종 역시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 지연 등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재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래될 공사비 증가나 공기 지연을 발주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일률적 시행에 따른 이런 부작용에 넋 놓고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이상훈·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이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