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 인척 A씨가 민간업자의 청탁을 국회의원 신분이던 김 후보 측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30일 구속됐다.
이날 울산지법 송영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부터 체포 시점(이달 27일)까지 도망 다녔고,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 부인의 이종사촌인 A씨는 2014년께 민간업자 B씨가 운영하는 기업체의 문제 해결을 김 후보 측에 청탁하고, B씨 업체에서 월급 형식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B씨 진정서를 접수,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말부터 소환에 불응하자, 올해 2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휴대전화 이용이나 금융 거래 등을 끊고 잠적,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7일 부산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로써 A씨는 울산지방경찰청이 김 후보 주변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3건의 토착비리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됐다.
울산경찰청은 3월 말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 후보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이후 이달 초에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울산시청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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