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카드 가맹점 두달 내 IC단말기로 교체해야

금융위, IC단말기 전환 점검회의 개최

7월20일까지 미전환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31만개 카드 가맹점이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직접회로(IC) 단말기로 아직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전환 만료 기일인 7월 말까지 교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IC 단말기 전환 관련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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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은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IC 단말기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20일까지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현재 전국 307만개 가맹점 중 89.8%가 IC 단말기를 설치했으며, 아직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은 31만3,000개다.

기한까지 전환하지 않은 가맹점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비용부담이 어려운 영세가맹점은 카드사가 조성한 기금 1,000억원으로 무상 전환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가 콜센터 등을 통해 직접 가맹점주에 교체를 안내하도록 했다”면서 “금융감독원도 기한까지 매일 단말기 전환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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