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檢, 함영주 구속영장 청구] "윗선까지 번지나" 하나금융 충격

“실질심사 결과 지켜봐야” 당혹

구속여부 떠나 거취 영향 줄듯

조직 완전통합 앞두고 대혼란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송은석기자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송은석기자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 행장의 구속 여부를 떠나 처음으로 현직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검찰이 강한 수사의지를 내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하던 금융권 채용비리 수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됐다.

3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신입사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4일에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25일에는 함 행장을, 29일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검찰이 채용비리 의혹 물증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행장실과 인사부, 하나은행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고 2013~2016년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평가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인사부장 출신 2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의 이번 하나금융 수사가 함 행장에 그치지 않고 더 윗선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나금융도 함 행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당혹스럽다며 “일단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일부에서는 비슷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구속이 결정되면 검찰의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함 행장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관련기사



특히 함 행장의 구속 여부를 떠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현직 행장을 유지한 채 조사를 받는 것은 조직에 너무 부담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직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례와 같이 사전에 사의 표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함 행장이 만약 물러나게 된다면 지난해 우리은행이 겪었던 것처럼 내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외환은행 통합 이후 조직정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던 시점에서 현직 행장에 대한 검찰 수사압박이 강해지면 조직동요도 피할 수 없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검사단은 지난달 하나은행의 2013년도 채용비리 정황 34건을 발표하고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김 회장과 함 행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당시 하나금융은 적극 부인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입사 관련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면접 이후 서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건국대 등의 지원자 점수는 낮춘 혐의와 함께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조작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황정원·오지현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