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천안시 공제기금 가입업체, 최대 2% 이자 지원 받는다

중기중앙회, 천안시와 '공제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는 천안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맺고 6월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지원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천안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를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어음·수표대출 또는 단기운영 자금대출시 각각 대출이자의 1%, 2%를 지원받게 되며, 총 지원규모는 연간 2,000만원이다.


이차보전사업은 각 지자체에 본사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기금에 가입한 경우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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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가입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타 기초지자체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 약 5,000억원의 재원으로 조성됐다. 지난 5월말 기준 1만 7,000여개 중소기업이 가입했으며 △거래처의 부도·회생·파산·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대출거절·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납입부금은 매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는 것은 물론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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