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거유세 시끄러워’ 선거운동 반나절만 전북서 소음신고 잇따라

경찰 “집시법상 소음규제 대상 아냐…제재 방법 없어”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전라북도에서만 유세 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신고가 28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전라북도에서만 유세 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신고가 28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소음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소음신고 28건이 접수됐다. 신고 대부분은 ‘아침부터 유세 차량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 시끄럽다’는 내용이었다. 소음 민원은 유동 차량이 많은 전주 종합경기장 교차로와 평화동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발생했다. 도로를 점령한 선거운동원 때문에 출근길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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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세 차량을 운영하는 후보에게 노랫소리를 줄일 것과, 선거운동원이 도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노랫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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