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29일 에이스 홈센터의 개장을 3년간 연기하는 사업조정 연기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유진기업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명령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유진기업의 건자재 유통브랜드 홈센터 운영사 EHC가 제기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심판소송 가처분신청을 30일 인용해 유진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유진기업의 건자재 유통시장 진출을 최대 6년간 막은 중기부의 사업조정심의 결과가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유진기업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전일 법원에서 인용했다”며 “아직 행정소송이 남아 있지만 가처분신청만으로 사업재개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가처분신청 인용은 ‘현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중기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유진기업의 예상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진기업은 홈센터 사업을 위해 4년에 걸쳐 약 25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또 70여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고용해 인건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순 부상한 통상분쟁의 가능성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진기업과 함께 홈센터 사업에 참여한 미국 건자재 유통사 에이스하드웨어(AH)는 중순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가 국제투자규범에 위배된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공식서한을 전달했다. 유진기업의 건자재 유통시장 진출을 봉쇄한 중기부의 사업조정심의 결과에 공식적인 항의를 표한 것이다.
법원 결정으로 유진기업은 홈센터 오픈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행정판단으로 봉합됐던 유진기업과 한국산업용재협회 등을 비롯한 소공인 단체들과의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은 EHC의 산업용재 시장 진출이 부당하다며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유진기업과 조합 간 자율조정협의가 진행됐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유진기업의 건자재 도소매업 진출 저지에 앞장 선 한국산업용재협회는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유진기업의 대형마트 개장이 현실화되면 주변상권 붕괴가 예상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