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8년 경상남도 개별공시지가 7.91% 상승

401만 2,000필지 개별공시지가 공시...전국 6.28% 상승

경남도가 경남지역 401만2,000필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특성 조사, 산정과 검증을 마쳐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6.28%이고, 경남은 평균 7.91%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경상남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7.31% 보다 0.6%p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산청군(11.42%), 사천시(10.83%), 양산시(10.05%) 순으로 나타났고, 각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광역도로망 확충, 실거래가 반영비율 상승에 따른 표준지지가 상승,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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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도내 지역은 거제시(3.23%), 창원시 성산구(5.60%)로, 조선경기 침체 및 토지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 성산구 17-1번지 C&B빌딩 부지로 1㎡당 618만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임야로 1㎡당 181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의 복지행정분야와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의 부동산행정분야,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각종 행정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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