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진家 갑질' 이명희 구속영장…특수폭행·상해 등 7개 혐의

11명에 24차례 폭언·폭행…경찰 “우월한 지위 이용, 죄의식 없고 증거인멸 우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퍼붓거나 손찌검해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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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혐의와 달리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 이사장은 지난 28일과 30일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각각 15시간, 11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극히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이사장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상해를 가했다”면서 “사안이 중대함에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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