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는 31일 서울 대학로 함춘회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주최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은폐된 구조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 신고율이 낮고 법적 처벌도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문체부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담기구가 신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예술인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제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전담기구로서 문체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성평등정책과 성희롱·성폭력방지정책 등을 총괄·관리하는 ‘성평등정책기획관’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문체부 내부 전담기구와 별도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법률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담당할 상설기구를 예술인복지재단이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부터 특별조사단을 공동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