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남군은 필수적으로 중대장을 두 번 거치게 돼 있으나 여군은 중대장을 한 번만 해도 되도록 보직관리 조항에 규정돼 있다”며 “이런 차이가 진급심사 때 보이지 않는 차별이 될 수 있어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인사관리훈령’에서 남군과 다른 여군 보직관리 조항들을 남군과 동일하게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29일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여군 비중 확대와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추진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여군 보직관리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육·해·공군본부의 주요 직위에서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여군이 배제되지 않도록 일부 직위는 여군에게 우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주석 차관은 “그동안 국방부에선 우수한 여성 인력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근무여건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현장에 있는 여군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해 여군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새롭게 임관하는 여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여군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여군 간부 선발 인원을 늘려 작년 기준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 8.8%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