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물·화제

[재미난 뉴스] 가족여행 싸게 가려다 125만원 벌금 물게 된 독일 학부모들.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연휴 때 여행은 늘 평상시 여행보다 2~3배 비싸다. 비행기값, 호텔값이 급등하기 때문이다.

그럼 연휴 여행을 싸게 가는 비법은 무엇일까. 연휴 시작일 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출발하고, 끝나는 날 보다 하루 이틀 늦게 돌아오는 일정을 짜면 된다.


이렇게 하면 비행기값, 호텔값이 확 떨어진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부모들이 종종 하는 일이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이렇듯 여행비를 줄이고자 학교에 가야 할 자녀를 빼내 연후 하루, 이틀 전 여행을 떠나려던 독일 학부모들이 공항에서 경찰단속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독일에서 6세~16세 아동 및 청소년들은 무조건 학교를 가야 한다.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홈 스쿨링은 없다. 학교를 가야 할 때 학교를 안 가면 벌금을 내야 한다. 부모가 이를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모도 벌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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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최근 독일경찰은 5월19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를 앞두고 여행비 절약을 위해 학교를 빼 먹고 하루이틀 먼저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을 단속하기 위해 3개 공항에서 함정수사를 폈다.

그 결과 뉘른베르그(Nuremberg)공항에서 11가족이, 메밍겐(Memmingen) 공항에서 10 가족이 단속에 걸렸다. 신기하게 뮌헨(Munich)공항에서는 단속사례가 없었다.

독일 경찰은 그래도 학생들을 바로 학교로 되돌려 보내지는 않았다. 가족들이 계획했던 여행은 떠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대변인은 “이미 여행비를 지불했는데 여행을 못 가게 하고 학생들을 학교로 바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좀 심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신 부모들은 2주안에 학교에 자녀들의 정당한 결석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부모들이 정당한 이유로 설명하지 못하면 1,000파운드(약 12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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