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철거·X' 재건축 빈집 붉은 표시 "공동이익 어긋난 행위"

붉은 페인트로 ‘철거’, ‘X’ 칠해진 한 연립주택 모습/사진=연합뉴스붉은 페인트로 ‘철거’, ‘X’ 칠해진 한 연립주택 모습/사진=연합뉴스



흔히 재개발 지역의 허름한 집 외관에 붉은 페인트로 ‘철거’, ‘X’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려는 건설사가 남은 주민에게 사실상 집을 팔고 나가도록 압박할 목적으로 자신이 매입한 빈집에 표시를 해둔다. 이는 연립주택 전체 미관을 훼손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 소유자 공동의 이익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방윤섭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의 한 연립주택 입주민이 A 건설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합건물 방해제거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건설사는 지난해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연립주택 3개 동(64가구)을 아파트로 재건축하기위해 주민에게 매수 통보를 하고 3분의 1가량인 20가구를 사들였다.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 주민은 고령인 데다 집을 팔 마음이 없어 그대로 거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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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건설사는 매입한 연립주택 빈집 유리나 벽체에 붉은 페인트로 ‘철거’, ‘X’ 표시를 하고 섀시와 유리창문을 제거했다.

주택 매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임시관리단 회의를 열어 건설사의 이와 같은 행위가 집합건물법에서 금지한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의견을 모은 뒤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 측은 사들인 주택에 ‘철거’, ‘X’ 표시를 한 행위는 다른 구분소유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며 건물 전체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재판부는 “매입한 주택에 페인트칠하거나 현수막·플래카드·유인물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철거’, ‘X’ 표시를 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에서 금지하는 집합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건설사가 매입한 주택 창문을 파손하거나 뗀 행위에 대해서도 “유리창문이 연립주택 외벽 일부인 점, 창문을 장기간 설치하지 않으면 주변 가구가 주거 안전·위생·편의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창문을 파손·제거해서는 안 되며 이미 제거된 창문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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