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에서 여성 누드모델이 몰카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가해자의 사과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최근 전남대 교내에 ‘저는 누드모델입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걸고 예술대 누드모델로 일하던 도중 여성 대학원생이 자신의 모습을 도촬하고, 몸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예술대 모델 일을 하던 중 한 대학원생 여성 B씨가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워달라는 요청에 되려 화를 내며 억지사과했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B씨가 “나도 너만한 자식 있는 사람이야”라며 “그런데 나도 상처 되게 많이 받아 아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B씨가 이후에도 또 한 번 사진 촬영을 피해자에게 요구했고,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몸을 만져 충격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이후 “나이 먹어 그림에 욕심을 부리다 피해자께 큰 실수를 범해 송구하다”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은 2일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여성 대학원생 B씨로부터 대면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예술대 학장과 부학장도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A씨의 요청에 따라 예술대학장 명의 사과문을 단과대 누리집에 5일간 게시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정식 면담조사할 계획이며, 규정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